상대방의 합의금 요구 목적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실제 고소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음란물 구매 미수, 법적 대응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저는 현재 08년생 미성년자입니다.
인스타에서 음란물을 판매하는 계정을 접하고 대화를 나눈 뒤 계좌이체로 2만원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대화 과정에서 성기의 사진을 보냈습니다 . 그러나 영상은 하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아청법 11조를 근거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저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탈퇴하였습니다. 여기서 여쭤보고자 하는 점이 두가지 있습니다
상기된 성기 사진에 관한 설명 성기 사진을 보낸 것은 상호간의 합의가 있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음란물을 구입하면 보내도 된다고 했습니다. 대화 내역은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1: 아청물 구매 미수에 대한 현실적인 고소 가능성 2: 고소 시 기소 가능성 3: 음란물 구매 미수와 별도로 성기 사진을 보낸 건은 기소가 가능할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영상이 실제로 전송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한 점 등에 있어서 실제 고소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합의금 헌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성기 사진을 보내신 부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적용이 가능하나,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도 아청물을 제작해왔던 정황이 있고 아청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제작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쉽게 고소하지 못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고소가 되면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께 연락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이러한 전화를 받게 되시면 그 때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