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의 계정 정지 사유만으로 즉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틱톡에서 성적 영상 교환 시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미성년자 간 있던 사안입니다.
틱ㅌ에서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고, 틱ㅌ 다이렉트 메세지로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던 중 저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고 제 성적인 영상을 올리게 되었고, 대화를 이어나가다 상대방도 상대방 본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 저와 상대 서로 보여달라고 한 상황 ) 저는 문자 그대로 “ 오,, ” 라는 반응을 했고, 상대방이 영상을 올린 지 몇 분 되지 않아 상대방은 계정 전체를 정지를 당하게 되고, 상대방이 보낸 영상은 지워졌습니다. 아마 틱ㅌ 당사 자체 검열 시스템에 의해 정지된 것으로 보이고, 저 또한 틱ㅌ 다이렉트 메세지 기능을 7일동안 정지를 먹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대방이 보낸 영상이 인터넷에 떠도는 유명한 영상이더라구요.. 이 상황에서 상대가 수사기관에 구속 된 후 저 까지 수사망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 판례 사이트와 틱ㅌ 개인정보 처리방침 + 커뮤니티 이용가이드를 서칭해본 결과
당사는 신체적, 정서적 또는 발달적으로 청소년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계정 소유자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파악하게 되면 해당 계정은 물론 그 사용자의 다른 계정도 영구 정지합니다.청소년 성 학대 및 착취는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신고합니다.또한 생명과 직결되거나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확실하며, 급박한 위협을 발견한 경우, 관련 사법 기관에 신고합니다.
틱톡에서 ncmec로 넘어가서 사건화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끼리 영상 등을 교환한 경우 아청법상 아청물 제작 배포 소지 시청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틱톡이 정지된 사유만으로 바로 수사가 개시된다고 보기 어렵고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신고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바로 한국에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유하신 영상의 성격 등에 의하여 수사 개시가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사건화가 될 가능성보다
사건화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