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피해자,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22년도에 강간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고 술을먹은 상태였고 무서워서 그동안 회피해오다가 용기내어 2025년도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후 계속 조사와 재판 증언까지 했고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나올수도 있을거라고 하셨지만 상대 증언과 증거로낸 문자내역이 일치하지 않다고 하며 202…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어 민사소송이 가능하므로, 판결문과 정신적 피해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피해자,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2년도에 강간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였고 술을먹은 상태였고 무서워서 그동안 회피해오다가 용기내어 2025년도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후 계속 조사와 재판 증언까지 했고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나올수도 있을거라고 하셨지만 상대 증언과 증거로낸 문자내역이 일치하지 않다고 하며 2025년 12월부터 2월 xx일에 딱 선고가 나왔습니다 선고 4년 받고 법정구속까지 당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이 되는지 된다면 하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된 상황이므로 민사소송이 진행 가능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되시고 4년 실형이 나왔으면 꽤 중한 형을 받은 경우이므로 손해배상청구 금액을 3000만원 이상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등을 열람복사 신청하셔서 제출하시면 되시고 기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혼자서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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