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와 반성문이 소년법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 법률사무소 오율

갓 졸업한 만18세입니다 심하지 않은 일반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제 폭행사실을 인정했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과는 한 상태입니다 소년법 적용을 위해 경찰조사때 반성문과 학교 선생님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제가 반성하고있다는 것과 교육으로 교화 가능하단 것을 보이려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제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탄원서도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탄원서와 반성문이 소년법 적용에 미치는 영향은?

상담 내용

갓 졸업한 만18세입니다 심하지 않은 일반폭행으로 고소되었고 제 폭행사실을 인정했고 전화로 피해자에게 사과는 한 상태입니다 소년법 적용을 위해 경찰조사때 반성문과 학교 선생님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제가 반성하고있다는 것과 교육으로 교화 가능하단 것을 보이려합니다 근데 제 친구들이 제가 일방적으로 잘못한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저의 평소행실과 성품, 교화가능성등을 탄원서로 제출해주겠다고 하는데 혹시 친구들의 탄원서도 제가 소년법 적용을 받는데 도움이 될수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일반 폭행으로 고소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일반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라, 상대방과 합의가 되시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상대방과 합의 진행을 하시고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아가 친구분들의 탄원서 등도 질문자님의 평소 행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시면 양형에 있어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이니 가능하시면 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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