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적용을 위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는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재판이 아무리 늦게끝나도 생일은 안지날 것 같아 만 18세인 점, 초범인점, 비교적 심하지않은 일반폭행 인 점을 내세워 소년법 적용을 받고싶습니다.제가 지금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가요?반성문과 학교선생님들의 탄원서, 친구들의 탄원…

합의가 어렵다면 사과문 발송 내역을 제출하고 의견서를 통해 소년보호사건 처리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법 적용을 위한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제가 고소를 당했는데 합의는 거의 불가능 할 것 같습니다

재판이 아무리 늦게끝나도 생일은 안지날 것 같아 만 18세인 점, 초범인점, 비교적 심하지않은 일반폭행 인 점을 내세워 소년법 적용을 받고싶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해야할 것이 무엇인가요?

반성문과 학교선생님들의 탄원서, 친구들의 탄원서를 준비중이고 사과는 한 상태입니다.

제가 소년법 적용을 위해 더 준비해야 할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비교적 심하지 않은 일반폭행이라면 상대방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받게 되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시라면 상대방에게 사과문 등을 작성하여 보낸 점도 추가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울러 의견서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해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비교적 심하지 않은 일반폭행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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