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포렌식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이후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촬영 신고, 증거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학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중 친구가 옆칸으로 넘어와 제가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저는 급히 바지를 올려서 가렸고 제가 변기에 앉아있고 그런모습을 찍어서 다음날 인스타 스토리에 5분 올리고 반애들 6~7명한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어떻해 해애되나요?제가 학폭 신고한다 하니깐 이미 사진 다지우고 증거없어 이러는데 신고 안될까요 그 사진을 보여준 친구가 다 그친한 친구여서 제편을 안들어줄거같아요.. 막 디엠으로 사진 2명한테 뿌렸던데 그것도 지가 지워서 어떻게 해냐되나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지금 휴대폰에서 사진을 삭제하였다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서 포렌식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는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증거 자료가 나오게 되면 상대방은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로 일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되면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첨부하여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면서 포렌식을 요청하셔서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