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 여부와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회원이 약 30만명 되는 격투기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인이냐 무식하네 등으로 시비 거는 분한테니애미 , 조선족 병신새끼야 , 니앰ㅊ ㅋ , ㅊㄴ 아들래미 , 븅신 장애인 새끼야 , 뭔 소리긴 니애미 직업이지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물론 상대 신상에 대해 알려진게 없고 닉네임만 언급해…

상대방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가능성이 낮으나, 향후 분쟁 방지를 위해 모욕적인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성립 여부와 미성년자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회원이 약 30만명 되는 격투기 카페에서 지속적으로 중국인이냐 무식하네 등으로 시비 거는 분한테


니애미 , 조선족 병신새끼야 , 니앰ㅊ ㅋ , ㅊㄴ 아들래미 , 븅신 장애인 새끼야 , 뭔 소리긴 니애미 직업이지 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물론 상대 신상에 대해 알려진게 없고 닉네임만 언급해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거 같은데 과연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까요?


또한 내사종결처리나 경찰서에서 안될거같다고 빠꾸 먹일 가능성이 몇퍼정도 되나요


또 미성년자인데 학교측에 연락이 갈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모욕죄의 경우에 상대방이 특정이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말씀하신 카페 내에서 상대방에 대한 신상 정보가 없어서 닉네임 등으로만 특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판례에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상대방이 본인의 신상 정보를 카페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질문자님께서 같은 발언을 하시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 이상의 관련 발언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만약 질문자님에 대하여 형사 고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 당연 통보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데, 처분 결과에 의하여 교육 이수 등을 위해 학교를 자주 결석하게 되는 경우 간접적으로 학교가 알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질문자님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나 지속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실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이러한 발언을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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