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와 여성청소년센터, 소년법 적용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심하지 않은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2주 쯤 지나서 어제 경찰출석 날짜를 잡으려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는 여성청소년센터로 오라고 하십니다 저와 피해자 모두 만 18세인 스무살인데 소년법 적용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더 많은 어른들도 심하지않은 사안들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

상대방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합의가 어렵다면 소년보호사건 처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수사와 여성청소년센터, 소년법 적용 가능성은?

상담 내용

심하지 않은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주 쯤 지나서 어제 경찰출석 날짜를 잡으려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는 여성청소년센터로 오라고 하십니다 저와 피해자 모두 만 18세인 스무살인데 소년법 적용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나이가 더 많은 어른들도 심하지않은 사안들은 여성청소년과에서 담당하나요? 소년법 적용을 위하여 탄원서 준비중인데 혼란스럽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 18세에 해당하신다면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에서 연락이 온 것은 질문자님과 상대방 모두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시라면 단순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합의하시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시면 공소권없음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 최대한 합의하셔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시면 반성문, 사과문 등을 제출하셔서 최대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도록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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