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출 동의서의 탐색 범위와 당시 절차적 하자 여부를 검토하여 증거 능력을 다투는 것이 좋겠습니다.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 발견 시 추가 절차는?
상담 내용
저는 현재 미성년자로 카촬죄 혐의로 임의제출 하에 동의하고 휴대폰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포렌식 결과를 들으러 간 날 다른 여죄가 될 영상들이 나왔다하여 그에 관해서도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렌식 과정에서 여죄가 나오게 된다면 추가의 동의나 영장을 받아야 여죄에 대해서도 포렌식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처음 임의제출 동의서에 탐색범위가 전체라고 되어 있어서 추가 동의없이 포렌식이 될 것일까요? 그리고 처음 임의제출 동의서를 쓸 때 형사님께서 사인만 빨리빨리하란 식으로 하고 동의서 내용 읽을 시간을 전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위법수집증거인지에 대해서 주장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임의제출 동의서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동의서에 핸드폰 전체에 대하여 탐색 범위를 동의하신 경우에는 수사기관 측에서는 여죄를 위한 영상 탐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범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여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전체 범위를 동의하셨다고 하더라도 동의 당시에 질문자님의 참여권 및 방어권을 침해할만한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동의 당시에 진술거부권 고지 및 변호인 조력 등, 법정대리인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 동의의 효력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의 위법성 등에 대해서 다투셔야 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