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변호사 선임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현재 만 17세(13개월 후 만 19세가 됩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기에 추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해야겠으나 제가 생각할땐 사이버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이라 생각이 듭니다.듣기론 합의를 하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중요한 피해 회복 요소이므로,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변호사 선임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저는 현재 만 17세(13개월 후 만 19세가 됩니다) 아직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기에 추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혐의를 확인해야겠으나 제가 생각할땐 사이버 명예훼손 및 저작권법 위반이라 생각이 듭니다.


듣기론 합의를 하면 재판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어쩌면 합의금을 내고 재판을 받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보호처분을 받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호처분은 전과 기록도 남지 않고 추가로 민사도 고려한다면 합의가 꼭 필요할지란 생각도 들어서요.)


하지만 만약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뒤 피해자분이 항소해서 사건이 다시 심리되거나 재판으로 넘어가고, 그 과정에서 제가 만 19세가 된 후에 최종 재판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형사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래서 합의 없이 보호처분 루트로 가는 게 더 나을지 아니면 그래도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추가로 변호사 선임에 대한 고민인데 우선 전화상담 후에 변호사님 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부모님과 상의해서 선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방에 있다보니 로톡에 올라와 있는 대다수 변호사 분들과 거리가 있는데 경찰조사 등을 고려할때 저와 가까운 변호사가 아니면 선임이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고소한 혐의가 어떤 것인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 등을 받게 되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제기 자체를 할 수 없는 범죄라서 수사기관에서도 더 이상 조사하지 않고 끝내게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위반이나 다른 혐의의 경우에는 각 범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 사건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정도이므로 가능하시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미성년자이시기 때문에 합의를 하지 않으셔도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최대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검사가 일반 형사재판으로 송치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피해자와 합의하여 종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더라도 변호사의 선임은 거리와 상관없이 하셔도 되시며, 이 경우 보통 변호사가 출장을 통해 조사 동석 등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고소를 당하신 혐의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신 후 여력이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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