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한 혐의를 파악한 뒤,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도록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협박죄와 폭행 사건, 법적 대응은 어떻게?
상담 내용
상대방아이.남자애 11살이 저의애 딸 10살을 4번때려서 경찰에 신고했고 4번째 때린거 시시티비에 쌍방으로 끝났는데 검찰로 송치 됐는데 결과는 안나왔처벌불원서 서류로 써줬는데 싸인안했고
그 저의 아이가 10살인데 상대편 아이한테 11살 남자아이한테 4번이나 맞아서 경찰 신고해서
넘어간 상태고 애 로블록스 계정 빌려준거 그애가 다시 뺏어갔는데 제가 애 게임결제 50만원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아이한테 죽여버린다고 상대방 부모한테 개같은년이고 전남편 보내서 똑같이 폭행해버린다고 했는데 저는 처벌받더라도 합의금 줄 생각이 없습니다 사과문은 진술서로 경찰한테 보냈습니다 최대 벌금이 얼마인가요 폭행 협박죄는 초범입니다 그 탄원서랑 기초수급자 한부모 증명서 근로 계약서 다 제출할 예정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자제분의 상황으로 인하여 상대방 아이와 부모한테 폭언 등을 하신 부분에 있어 현재 위에 적어주신 말씀만을 하신 상황이시라면 상대방이 아동복지법 위반 및 협박 등으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폭행의 경우는 직접 상대방을 때리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면 폭행죄로는 고소가 되지 않습니다.
향후 수사기관에서 어떤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지를 살펴보시거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셔서 정확한 죄명을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상대방 아이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부모에 대한 협박 등으로 검찰이 약식기소 하여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최대 벌금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려우나 몇 백만원 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렇게 벌금형을 받게 되시면 전과로 남기 때문에 정확한 죄명을 파악하신 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이 된다면 상대방과 합의하셔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