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개시 전이라면 자수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소년보호사건 처리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음란물 구매와 교환, 법적 처벌은?
상담 내용
만 16세 고2 학생입니다. 최근 트위터와 라인을 통해 판매자 1명에게 음란물 구매와 소지를 하였고 다른 판매자 1명에게 구매와 소지 그리고 야동 사이트에서 영상을 녹화하여 저장 후 음란물을 교환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이 교복을 입거나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표현하는 영상이 포함되어있었고 이후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후에 해당 영상을 모두 삭제 관련 앱에서 모두 탈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트위터에서 자신의 노출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는 미성년자와 성인 여성들에게 개인 dm으로 성적인 메세지를 보내거나 음란물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어서 단발성 행위가 아닌 상습적 행위로 보여질까봐 더 두렵습니다. 학생이라 앞으로 대학 문제도 있고 사회에 나갔을 때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남을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하면 전과가 남지 않을 수 있을 지 그리고 처벌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을 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행하신 부분은 아청법위반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고소를 하였다거나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행이 인지되어 수사가 개시된 상황이 아니시라면 자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아청법위반 등의 혐의가 있으시더라도 미성년자이시고 기존에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으신 적이 없으셔서 초범인 점 등을 소명을 하신다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보호처분이 내려지게 되고 종결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일반 형사 전과로 남게되지 않습니다.
현재 피해자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신 상황이 아니시라면 지금 단계에서 자수를 하지 마시고 향후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더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