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로 압수수색이 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형사소송법 제 116조에 '처분 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학교로 압수수색을 오면 다른 사람들이 저의 물건을 가져가는 걸 보게되어 저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니까 이 조항에 근거한다면 이는 위법 증거 수집 아닌가요?그러니까 결국엔 학…

학교 압수수색은 위법 수집 증거가 될 가능성이 낮으며, 우선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황을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로 압수수색이 올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상담 내용

형사소송법 제 116조에 '처분 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만약에 학교로 압수수색을 오면 다른 사람들이 저의 물건을 가져가는 걸 보게되어 저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니까 이 조항에 근거한다면 이는 위법 증거 수집 아닌가요?

그러니까 결국엔 학교까지 제 핸드폰 가져가려고 찾아오지는 않겠죠?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자수를 고려해야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디지털 성범죄 등으로 인하여 포렌식이 필요한 경우라면 학교에서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 수집 증거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학교까지 가서 핸드폰을 찾아가려는 경우는 높지 않고 질문자님께 먼저 연락하여 핸드폰을 임의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미리 걱정하셔서 자수를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보다 자세하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글을 올려주신다면 더 정확한 조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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