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고소 여부를 확인하고, 변호인과 함께 정상참작 사유를 소명하여 소년보호사건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과 아청법, 촉법소년의 법적 책임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만으로 13세 되는 남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어제 아이가 무릎 꿇고 빌더군요. 본인이 틱톡이랑 라인에서 여자를 구인 하다가 틱톡에서 대화 안하고 라인으로 온 상대한테 ECRM 통매음 어제 날짜에 시간까지 맞는 신고가 캡쳐된 사진이 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라면 무조건 송치되나요? 아이는 만 13세로 촉법소년이고 사진은 임시접수인 상태로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본인이 틱톡에 있는 성적 영상 댓글에다가 성적인 목적으로 여자를 구인하는 댓글을 게시 해놨다네요. 아마 그 댓글을 보고 틱톡 설명란에 라인 아이디를 올려놓아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먼저 접근 가능했을 거라고 합니다.
아이가 라인은 확인하자마자 놀라서 바로 탈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탈퇴한 바람에 아이에게 내화 내용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대화 내용입니다. 아이의 말로는 이 대화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 안녕하세요
아이: 네 맞아요 스토리 보고 오셨을까요?
아이: 원하시면 스토리 사진 드릴 수 있어요
상대방: 보내주세요
아이: (사진)
상대: (ECRM 신고 캡쳐)
아이가 설명한 사진 내용은 본인 나이, 지역하고 성기의 크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가능하다 이런 내용이 흰 바탕에 글로 쓰여있었다고 합니다. 가슴같은 성적인 부위도 정확하게 명시된 상태였습니다. 초등학생이라는 단어만으로 아청법 걸릴 수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신 이런 행동 안 한다고 반성 많이 하고 있다고 하여 엄하게 지도한 뒤에 상담드립니다.
지금 신고가 불송치되었는지, 송치되었는지도 모르고 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아이의 앞날에는 걸림돌이 생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파악하시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자제분의 행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ECRM 신고 캡쳐만 보낸 상황이라면 실제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이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하지 않도록 하시고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은 캡쳐하여 증거자료로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식 고소가 된 경우 수사관이 연락이 오게 될 텐데 그 때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제분의 반성문, 부모님의 선처탄원서, 상대방이 먼저 접근한 점 등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제분이 만 13세 미만인 경우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정상참작 사유 등을 제출하였을 경우에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상황을 주시하시고 자제분이 더 이상 이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