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 궁금합니다 | 법률사무소 오율

인스타에서 1번이고, 디엠으로 상대방에게 “18cm ㄲ추 보실래요?” 라고 보내는게 통매음 성립이 되는걸까요??성기 부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사진이나 뭐 다른 거 없이 저렇게 디엠을 받으면 성립이 되는걸까요???직접적으로 부위를 기재도 하지 않았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런…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과 경위를 정리하여 수사기관 조사 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매음 성립 여부와 고소 가능성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인스타에서 1번이고, 디엠으로 상대방에게 “18cm ㄲ추 보실래요?” 라고 보내는게 통매음 성립이 되는걸까요??


성기 부위를 특정하지 않았고, 사진이나 뭐 다른 거 없이 저렇게 디엠을 받으면 성립이 되는걸까요???


직접적으로 부위를 기재도 하지 않았는데 성희롱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그런 초성의 질문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팩트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매음 성립에 있어서는 성적인 발언 및 사진 등이 전송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고소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수사기관에서의 판단에 따라 혐의 인정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데, 질문자님께서는 더 이상 상대방과 추가 대화를 금지하시고 저러한 디엠을 보낸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맥락 등을 정리하셔서,


향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온다면 성실하게 조사에 응하시면서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 및 맥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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