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쌍방으로 폭언을 주고받은 전후 맥락을 소명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욕설로 인한 성범죄 고소,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스레드에서 어떤놈이 저한테 먼저 욕해서 저도 같이 욕하고 그렇게 서로 답글로 싸우다가 제가 그놈한테 "느금마창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로 성범죄로 지가 저를 고소를 한대요
그놈은 저한테 게이새끼,자살해라 이런말로 저한테 온갖 쌍욕 다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특정성이 성립 안된다면서 제가 한욕 "느금마창년"은 성범죄라서 특정성 필요없다면서 처벌될수 있다면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네요
저는 그놈이 저한테 자살해라 이렇게 말한것과 먼저 스레드에서 욕한걸 캡쳐해뒀는데 이걸로 방어가 될지...
근데 정말 "느금마창년"이렇게 욕한게 성범죄 처벌이 되나요?? 궁금하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통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구해서, 질문자님과 상대방 단 둘이 있었던 대화방에서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통매음과 관련해서는 느금마창년이란 발언이 일부 음란한 발언으로 인정될 여지도 다소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고소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질문자님께서 그런 발언을 하게 된 전후 맥락에 대한 캡쳐를 하셔서 상대방과 쌍방으로 서로 폭언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다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할 의도로 온라인 상에서 발언을 했던 것으로 보아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