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처분된 소년 사건은 범죄경력회보서 등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경찰 공무원 채용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억울한 성범죄 고소, 수사경력 삭제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당시 억울하게 성범죄로 만15세에 고소를 당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끝나고 교육만 2~3번 정도 받고 더이상 아무런 일도 없었고 4년이 지나고 성인 입니다. 이게 불송치 결정으로 무혐의가 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경우 수사경력에 만15세 때 있었던 내용이 일단 제가 때서 볼 수 있는 범죄경력회보서 및 수사경력회보서 그리고 킥스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삭제처리가 된게 맞나요?
아니면 내부적으론 계속 조회가 가능한가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 률 제8조의2 제3항 제1호 이 법률에 따르면 소년범 기준 불송치 경우 4개월 보존 후 삭제 처리 된다고 나와 있던데 이게 내부적이든 모든 내용을 삭제 처리 한다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경찰 수험생이라 걸림돌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 15세 당시에 사건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되었다면, 범죄경력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범죄경력회보서나 수사경력회보서 등에 조회되지 않습니다.
보통 소년 사건에서 불송치 또는 입건 전 조사 수준에서 종결된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처리가 됩니다.
이 경우 대외적으로 조사되지 않으며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도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 시험에서도 채용 결격사유로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