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금지 조건이 없다면 해외여행은 가능하나, 미국 입국 시 범죄 경력 질문에 대한 대응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소유예 받은 청소년, 미국 여행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2024 8월 제가 중학교3학년(16살때)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고 클라우드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관련된거였습니다
2025년 3월초 경찰압수수색을 받고 휴대폰 컴퓨터를 포렌식하고 경찰조사 받고 검찰로 공치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에를 받았는데요 제가 미국으로 여행을 가야되는데 기소유예 땜에 못가나요??
걱정되네요 ㅠㅠ 기소유예는 제가 만 15살때 받은거고 문제가 없을거같은데 문제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물 관련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셨다면 출국 금지 조건 등이 별도로 붙어있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해외여행은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을 하실 때, 미국 입국 과정이나 비자 신청 당시에 범죄 경력 등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