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방송 중 발생한 아동성착취 사건의 진실은? | 법률사무소 오율

플랫폼 라이브방송 시청을 하고있다가 라이브에서 여성분에게 후원을 받냐고 물어보자 개인 인스타로 연락을 주면 계좌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개인 인스타로 연락을했고 돈을 빌려달라는식으로 말을하여 처음에는 댓가성없이 그냥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몇살이냐고 물어보니 19살이라고 하였…

상대방의 미성년 여부와 사진의 성착취물 해당 여부를 다투어야 하므로, 대화 내역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중 발생한 아동성착취 사건의 진실은?

상담 내용

플랫폼 라이브방송 시청을 하고있다가 라이브에서 여성분에게 후원을 받냐고 물어보자 개인 인스타로 연락을 주면 계좌를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인스타로 연락을했고 돈을 빌려달라는식으로 말을하여 처음에는 댓가성없이 그냥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나이가 몇살이냐고 물어보니 19살이라고 하였습니다 ...

그러다 자기한테 원하는것이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냥 농담식으로 발가락으로 따봉해줘 라고 했는대 발패티쉬가 있냐고 물어보길래 맞다고 말하였고 한참있다가 먼저 저에게 돈을 더보내면 사진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받았고 저장이 안되는사진으로 전송하였길래 저장되는걸로 보내주라고 말했더니 진짜 저장되는사진을 보냈습니다 그걸 보고 개인적으로 제 자신이 조금 이건 아닌거 같아서 저장사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더 줄태니 돈을 또 요구하길래 돈은 보내줬으나 3장의 사진은 보내준다고 하였는대 제가 보내지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일후 또 연락이와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내가왜 해줘야 하냐 라고 하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며 살짝 협박조로 말을하고 제가 답장을 안했습니다

[제가 먼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말한건아니고 상대쪽에서 먼저 사진을 주겠다고하여서 그랬습니다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맞을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수수 및 소지죄 등이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발가락 사진이 실제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문자님께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며 상대방이 제안을 하고 금품을 요구한 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닌 상황이라면 성착취물에 해당 될 여지는 적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할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므로 상대방과 나눈 대화 등을 확보 해 두시고 추후 수사관으로부터 연락 등이 오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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