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은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와 양형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 명예훼손 가능성은?
상담 내용
피의자: 본인 만 21세 ( 고소당시나이)
• 상대방: 남성, 19세 ( 고소당시나이
• 현재 상태: 경찰 수사전
• 기존 변호사: 수임 철회 상태, 현재 변호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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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개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린 사실 있습니다.( 얘가때리고바람피고해서
게시 내용에는
• 상대방의 집주소 , 몸사진
• 성적 모욕 및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내용
❤️ 혹시 경찰조사때 그 몸사진을 야동사이트에서 퍼와서 피해자인 것처럼 올렸다고 해서 아동성착취물제작부분을 피하고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아동성착취물제작부분을 인정해버리면 실형가능성이 너무 높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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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상 관련 상황
• 영상 길이: 약 3초 정도의 짧은 영상
• 얼굴은 나오지 않음
• 신체 성기만 보임
• 촬영자 모습은 영상에 나오지 않음
• 촬영자 목소리가 짧게 나오나 명확히 식별 가능한 수준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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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디지털 포렌식 관련 결과
경찰 압수수색 및 디지털 포렌식 진행 결과:
• 제 휴대폰에서 발견되지 않음
•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음
이에 대한 수색증명서도 발급받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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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련 대화 및 정황
• 사건 전후 상대방과 영상 관련 언급이 포함된 대화가 일부 존재합니다.
• 다만, 촬영 사실을 명확히 인정하는 직접적 표현은 없는 상태입니다.
❤️ 영상관련 언급은 저를 폭행해서 사과하는 영상이라 우기면 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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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현재 예상되는 혐의
현재 상황상 아래 혐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혐의 또는
•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관련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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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리한 요소 (객관적 사실 기준)
• 초범입니다.
• 휴대폰 포렌식 결과 해당 영상 파일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폭행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 작년에 정신과 차트에 폭행했다는 내용이 있음 )
영상 길이가 매우 짧고 얼굴 나오지 않습니다. 얼굴사진따로올리고 성기사진 따로올림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성착취물 제작 혐의에 있어서 야동사이트에서 가져온 것처럼 진술을 하신다고 해도 이 부분에 있어서 질문자님께 유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관은 질문자님께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고 거짓말을 하시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불일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혐의를 인정하시면서 선처를 구하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으로 보이며
양형자료 및 상대방과의 합의, 형사 공탁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