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혐의는 법원에서 엄중하게 다루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청물 제작죄와 법적 책임,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아청물 제작죄와 법적 책임,처벌 가능성은 ?
안녕하세요. 법적문제가 될수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개인성매매 현장잡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우연히 어플에서 미성년자를 알게 되어 유사성행위 대가로 만나기로 한다음에+당연히 성매매 할생각없었고 다른 성매매하는지 보고 잡으려고 위장약속잡고 나온겁니다
해당 미성년자가 약속장소에 나온후 약속 파토 낸 다음 다른 사람과의 성매매 의심되어서 몇범따라 다니고 지인을 불러서 지인과 함께서로 몰래 그장소에서 몇시간정도 지켜보다가 어떤성인남자와 해당미성년자가 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는 걸 목격해서 불법 행위라고 판단하여 증거를 남겨야겠다고 생각했고, 증거수집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증거수집 과정에서 증거확보를 확실히 하기 위해 플래시장비를 이용해 촬영했습니다.
촬영 당시 두 사람은 유사성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성인은 얼굴과 성기가 촬영되었고,미성년자는 가슴이 노출된 상태였으며 성기는 일부 노출된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촬영 후 불법 행위에 화가나서 현장에서 소리를 지르며 일부 욕설을 하였습니다.
촬영 직전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해당 증거영상을 보여 줬습니다.
저는 경찰에게 증거 확보 목적의 촬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저는 촬영후에 촬영했다고 다들리게 큰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미성년자가 경찰관에게 동의 없는 촬영이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상황이기 때문에 아청물 제작 및 배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매매를 신고하기 위한 이른바 함정수사 형식으로 상대방을 불러내고 이러한 영상을 촬영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죄의 성립에는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경찰관이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아청물을 제작한 혐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하고 만약 이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였다면 배포죄 혐의도 추가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청물과 관련한 죄는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