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에서의 모욕적 언어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상대방이 1대1 메세지로 욕설을 하였는데 저는 상대에게 욕설 한적 없으며, 게임 도중 지속적으로 저에게 “쓰레기 새끼야”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었고, 게임이 종료된 이후에도 친추 후 1대1 메세지를 통해 “끄지셈 니 엄마 창녀 새끼야”라고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이 포함된 메시지를 추가로 취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의 모욕적 언어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상대방이 1대1 메세지로 욕설을 하였는데 저는 상대에게 욕설 한적 없으며, 게임 도중 지속적으로 저에게 “쓰레기 새끼야” 등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었고, 게임이 종료된 이후에도 친추 후 1대1 메세지를 통해 “끄지셈 니 엄마 창녀 새끼야”라고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게임 내 다툼을 넘어 인격을 모독하고 가족까지 비하하는 명백한 언어폭력 행위라고 생각하여 통매음 쪽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상담 글 쓰게 되었습니다. 1대1 창에서도 일절 욕설 및 비하 비방을 한적도 없으며 친추가 오자마자 저런 메세지를 받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메세지를 받은 후 고소하겠다고 이야기를 꺼냈었고, 사과를 하면 넘어갈 생각이였지만 그대로 차단 당하여서 더욱 더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 1대1로 메세지를 주고 받으셨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 진행은 어려우실 수 있으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의 요건을 요구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창녀 새끼야 라고 한 부분은 성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메세지를 보다 더 취합하셔서 고소 진행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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