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시청만 했다면 수사 가능성은 낮으나, 아청물 소지죄는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음란물 사이트 접속 후 경찰 연락 가능성은?
상담 내용
때는 2021~2022년이었을겁니다.
그때당시 저는 초등학교 4~5학년 이었고 OO에서 OO을 들어가 ”고딩 야짤“등을 검색하여 어떤 사이트에 접속하였는데 그 사이트에는 해외 아동들이 나체상태로 있거나 성행위를 하는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무생각 없이 이 영상들을 시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사이트가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다신 접속하진 않았는데 4~5년전 일로도 경찰에서 연락이 오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중3인데 정말 걱정됩니다.
제 자신과 부모님에게도 정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만 가득합니다.
제가 궁금한 요점들은
1. 4~5년전 일로도 경찰수사가 시작되고 연락이 올수 있나요?
2. 현재 제가 말씀드린 사인들로 인해 경찰수사가 시작되어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수 있나요?
3. 아청물 사이트에서 캡쳐를 해도 처벌이 되나요?
4. 만약 재판에서 벌금형이나 실형이 나오면 나중에 취업하는데 불이익등이 있나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사이트가 사라진 상황이시고 영상물을 단순 시청하셨던 것이라면 사실상 지금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제와서 경찰에게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낮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재판을 받게 되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게 되시면 아청물 관련한 범죄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나아가 아청물 사이트 등에서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캡쳐 등을 하시는 경우에도 아청물 소지죄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영상의 시청을 자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