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추가적인 제작 및 소지를 즉시 중단하고, 수사기관 연락 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성착취로 정지된 구글 계정, 어떻게 대처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최근 아청법및 딥페이크 관련문제가 생긴것같아 이글을 쓰게되었습니다.미성년자때 다운반은 실사아청물 50장과 영상 10개 그리고 반친구 딥페이크물 2개 정도를 8개의 구글계정에 분배하여 소지했습니다.소지한 아청물들은 구글드라이브에서 안본지 1년다되어가고갤러리로 주로 보았습니다.
최근에 무료 딥페이크 사이트에들어가 4명의 친구사진을 4차례딥페이크를 하였고 이때 사용한계정을7개정도를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딥페이크한사진들은 현제 소지하다 지워진상태입니다.그랴서 남은계정은 4개가 있었는데 그중 2개는 야동볼때쓰는계정으로 사용하고 2개는 게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26년2월xx일에게임용으로 쓰던 계정하나가 정지되었습니다. 정지이유는 아동성착취 였습니다. 이에 저는 생각없이 이의제기를 하였고 통과되지않았습니다. 저는무서운마음에 야동보는용으로 쓰던계정 2개를 삭제했는데 검색해 보니 그러면 안된다하여 한개는 복구했으나 남은한개는 복구하지못하였습니다복구한 계정에는 드라이브에 아청물이 저장되어있습니다.
또한아직 갤러리에 저장되어있습니다.
지금어떻게대처하고 대비해야할까요
아직경찰에서 소환장은 오지않았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및 소지 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러한 범죄는 중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구글에서 아동성착취로 계정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바로 한국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개시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은 구글에서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신고를 하여 한국 수사기관에 신고가 될 수 있는 구조인데 많은 경우 한국 수사기관까지 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며 더 이상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시거나 소지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신다면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