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사 개시 전이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으며, 향후 연락 여부를 주시하며 도박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도박 사이트 이용,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인스타 릴스를 보다가, 치킨 게임이라는 게임이 광고로 뜨면서 돈을 공짜로 준다고해서 사이트를 눌러보니,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면서 회원가입을 하라하길래, 전화번호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입금은 3만원 3만원 6만원 이렇게 세번으로 나눠서 게임을 했구요. 돈은 다 잃어서 출금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그후로 구글에 찾아보니 계좌 정지, 경찰서 메세지 이런것들이 뜨니깐 무서워서 계정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사이트 이름은 OO이고 미성년자인데 처벌 받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도박 사이트에 입금을 하신 상황이시므로 만약 사이트 자체에 수사가 개시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게 아니라면 실제로 질문자님이 처벌을 받으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나아가 혹시라도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시고 초범이신 점, 소액을 입금하신 점 등은 모두 양형에 있어서 고려가 될 것이고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낮은 단계의 보호처분을 받고 종결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향후 혹시라도 경찰서 등에서 연락이 오는지에 대해서만 상황을 주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