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연락을 기다린 후, 실제 조사가 시작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이돌 딥페이크 판매, 미성년자 처벌 수위는?
상담 내용
2025년 7-8월 10-11월 2026년 2월 해당 기간동안 인스타에서 아이돌 딥페이크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아이돌 딥페이크는 제작하진 않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저장하여서 얻었습니다. 총 얻은 금액은 약 50만원가량이고 구매한 사랑은 약 70명정도입니다. 2026년 2월에 인스타 계정을 운영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구매하기 위해 제 계좌번호를 요구 하였고 저는 제 실명계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나서 그 계좌번호와 딥페이크를 준 것을 바탕으로 신고를 하였다 했습니다. 아직까진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진 않았고 제가 운영하였던 인스타 계정은 비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판매한 이유은 용돈벌이였습니다. 저는 현재 17살입니다. 실제로 신고가 들어가고 조사를 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떨까요? 만약 수사를 진행하게 되면 포렌식을 하게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아이돌의 딥페이크물을 판매한 경우 보통 음란물로 평가가 될 가능성이 크며 이런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및 판매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인스타 비활성화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고소가 되신 상황이시라면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초범이시고 미성년자이신 점이 있어서 고소를 당하셨더라도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딥페이크물의 수위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형사재판으로 진행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지켜보시고 연락이 온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