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처분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지금 현재 만으로는 18세이고 현재 나이로는 20살 입니다소년법 상 소년재판 때에 만 19세 이상에게는 9,10호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다 아니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요여기에 글 써봅니다1.만 18세 일때 9,10호 처분을 받게되면 사회로 나오는 기간은 언제인가요?2…

심리 시점의 연령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혐의 내용에 맞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재판에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과 처분

상담 내용

제가 지금 현재 만으로는 18세이고 현재 나이로는 20살 입니다

소년법 상 소년재판 때에 만 19세 이상에게는 9,10호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하던데 맞다 아니라 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여기에 글 써봅니다

1.만 18세 일때 9,10호 처분을 받게되면 사회로 나오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2.만 18세가 지난 19세여도 9호10호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3.합의할 사람이 없는 사건인데 혹시 변호사는 무조건 필요할까요?

인터넷 나무뭐시기 였나 거기서 보면 변호사를 사면 소년원에 잘 안보낸다 이런 말이 있었어서 물어봅니다 변호사를 선임 했을때와 안 했을때의 차이점?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심리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만 19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소년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만 18세에 9,10호 처분을 받게 되신다면 6개월 또는 2년 사이에서 소년원에 복역하신 후 나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만 18세가 지난 이후에는 검찰에서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보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이 된다면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아가 지금 수사 받고 계신 범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만약 합의를 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합의를 진행하실 이유는 없으시고, 기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어떠한 혐의 사실로 조사를 받고 계신지에 따라서 각종 양형자료 등의 준비나 의견서 제출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더욱 유리한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민하신 후에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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