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유형력 행사를 입증할 증거와 진단서를 확보하여 쌍방폭행을 주장하고, 모욕죄 성립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소년과의 몸싸움, 폭행 신고 시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상담을 받고자 글을 남깁니다.
2026년 3월 xx일 16시 40분경 초등학교 앞 길거리에서 18세 정도로 보이는 청소년 무리(약 8~10명)가 담배를 피우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훈계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말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한 청소년이 다른 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여기 골빈남 좀 처리하고 갈게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에 화가 나서 “지금 뭐라고 했냐”고 말하며 해당 청소년의 가슴팍을 손바닥으로 몇 차례 밀쳤고, 모자의 챙 부분을 손으로 치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도 제 손을 쳐내는 등 서로 밀치고 쳐내는 몸싸움이 잠깐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여 상황을 확인했으며, 상대방은 미성년자 폭행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서로 간의 상처가 나거나 하는 등의 다툼은 아니었습니다)
경찰관께서는 서로 밀치고 쳐내는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쌍방 폭행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상대방이 “골빈남”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모욕죄 고소도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과의 폭행 부분에 있어서는 쌍방폭행으로 주장을 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상대방이 골빈남 등의 표현을 한 부분은 모욕죄로 고소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골빈남 등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만약 증거자료가 없으실 경우에는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들과 쌍방폭행으로 주장을 하시려면 상대방의 유형력 행사가 질문자님의 행위에 대한 방어행위 정도가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질문자님께서도 가능하시면 진단서 등을 받으셔서 상대방들로부터 피해를 입으셨다는 것을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