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원방 가입 후 법적 문제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제가 미성년자 틱톡커A에게 돈을 주고 라이브방송을 할수 잇는 곳에 가입했습니다. 틱톡에서 춤영상 올리길래 리액션으로 춤을 춰주는 방송인 줄 알고 가입했습니다. 근데 성적인 방송을 하고, 성적인 영상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A가 영상을 사람B에게 팔앗고 그B가 또 다른 사람C에게…

수사기관의 연락을 주시하고, 조사 시 단순 후원이었으며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후원방 가입 후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가 미성년자 틱톡커A에게 돈을 주고 라이브방송을 할수 잇는 곳에 가입했습니다. 틱톡에서 춤영상 올리길래 리액션으로 춤을 춰주는 방송인 줄 알고 가입했습니다. 근데 성적인 방송을 하고, 성적인 영상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A가 영상을 사람B에게 팔앗고 그B가 또 다른 사람C에게 팔려다가 사기를 치고 안줬습니다. 그래서 C가 경찰에 신고를 해서 A가 B의 신상을 경찰에 넘긴 상태입니다. 저는 A가 라이브방송 할 때는 새벽시간이라 자고 있어서 시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이때 궁금한 것이 제가 A에게 돈을 입금했기에 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착취물을 구매·소지·시청한 경우에 아청법 등의 적용을 통해 엄격하게 처벌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순히 후원 입금을 하신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는 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 가능성은 낮으나,


최근에 신태일 후원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한 경우에 후원 입금한 경우에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은 수사기관의 연락에 대해서 주시하시고 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사 연락이 온다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시면서 단순 후원이었던 점,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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