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명예훼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1) 저에 대한 험담 통화내용 (통화내용에 녹음하고 있다로 시작)을 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했습니다.그 지인은 그 내용을 듣고 어처구가 없어 저에게 다시 보내주었습니다.2) 저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지시 타인들(4명)을 시켜 저에 대하서 아동…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무고 교사 가능성을 검토한 후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1) 저에 대한 험담 통화내용 (통화내용에 녹음하고 있다로 시작)을 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을 했습니다.

그 지인은 그 내용을 듣고 어처구가 없어 저에게 다시 보내주었습니다.


2) 저에 대한 아동학대 고소 지시 타인들(4명)을 시켜 저에 대하서 아동학대 고소를 지시했고 결국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나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고소장 4장을 각각 받아서 저와 민사소송을 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카톡으로 고소장을 전달 했습니다.

(4명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고소 진행 후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연락해 어떻게 고소장을 받았는지 알아 본 결과 동일 인물 확인)


3) 합의서에 대하여 24년 겨울에 상호 건드리지 말자고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서 내용에는 합의서 내용을 발설하지 않은다 작성했으나 저의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합의서 이야기를 모두 했습니다. 저의 친구가 통화내용을 녹음해서 저에게 전달 했습니다.


위 내용으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3가지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 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먼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기 위해서는 명예훼손적 표현을 정확하게 특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며 상대방이 전파가능성이 있는 타인에게 이를 전달하여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대방이 험담 통화 내용을 전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해당 발언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 및 허위사실의 적시가 표현되어야 하기에, 만약 발언 내용이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면 이런 내용들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음성파일의 내용을 변호사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장 및 합의서 내용 등을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하시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보다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나, 상대방이 질문자님께서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동학대 고소를 하게 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고 교사를 검토 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고소를 진행하시기 전에 직접 증거자료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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