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절차를 숙지하고 실형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관련 법적 절차와 실형 가능성
상담 내용
아동 성착취물 제작/소지 등 법률입니다.
가해자는 성인이고 피해자는 사촌 당시 17세 미성년자였습니다.
상호 동의간에 촬영을 했으나 피해자는 동의가 없었다 하였고, 메세지 내용에는 피해자가 먼저 자위를 하여라 - 사진을 보내줄까 라는 식의 대화내용은 증거로 냈으나 어차피 아동 성착취물 제작은 소용없는건 알고있습니다.
유포는 하지 않았고 개인소지 외장 하드 디스크에 소지 하고 있었습니다.
합의 하지 못하였습니다.
공판 시 검사님이 구형을 내리면 판사님이 실형을 내리는건가요?
1. 공판때 순서가 궁금합니다.
1) 검사 구형 - 판사 실형? / 검사 구형 - 선고 기일 - 판사 실형?
2. 만약 실형이 떨어지면 법정구속 가능성이 몇퍼센트인지.
2) 첫 공판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는지.
3. 이런 경우 합의 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할 수 없는지.
3) 분할 납부로 합의 안된다는건 알지만, 피해자의 부모님과 합의 해주시면 분할 납부 성실히 하겠다. 식의 합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위의 사항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많은 법조인님들의 의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지금 첫 공판기일이 잡히신 상황이시라면 보통은 검사 및 피고인 측에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 공소사실에 대한 인부 절차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증인신청 등을 할 것인지 의견을 나눕니다.
증거에 대해서 양측이 모두 동의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공판기일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나 증인신청 등을 추가로 하게 된다면 공판기일이 몇 차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더 이상의 진행 상황이 없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구형을 하게 되고 피고인은 최후변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나서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아동 성착취물 관련한 범죄는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처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바로 법정구속이 됩니다.
피고인은 검사의 구형이 징역형인 경우에는 선고기일에 법정구속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신변정리 등을 하고 법정에 가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 재판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로, 가능하시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합의금의 납부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서 분할 납부 등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