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 후 사례관리 강요, 과태료 협박 가능? | 법률사무소 오율

지난 2년동안 아동학대로 억울히 재판을 받다가 겨우겨우 무죄 선고 났습니다.수사와 재판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청의 사례관리조차도 너무 버겁고 힘이 들었습니다.무죄를 받았는데 여전히 사례관리를 강요하고,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하네요.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떤…

처분청을 상대로 사례관리 결정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정확한 관할은 현재 처분청 소재지를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무죄 후 사례관리 강요, 과태료 협박 가능?

상담 내용

지난 2년동안 아동학대로 억울히 재판을 받다가 겨우겨우 무죄 선고 났습니다.


수사와 재판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청의 사례관리조차도 너무 버겁고 힘이 들었습니다.


무죄를 받았는데 여전히 사례관리를 강요하고, 사례관리 거부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협박하네요.


변호사를 선임하여 어떤 방법과 전략이 없을 지 궁금합니다.


전라도지역에서 사례관리 결정 및 재판을 받았고


경상도지역 이사오고 나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소송은 전라도지역 지자체로 해야되는지, 이사온 경상도지역 지자체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신 상황이신데 아동학대 사례관리 행정청에서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처분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께서는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사례 관리 개입 결정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한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9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 법원이 되는데,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전라도 지역 지자체로 보이나, 질문자님께서 경상도로 이전하시면서 혹시 처분청이 바뀐 것인지 이 부분은 직접 확인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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