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가능한가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교사입니다.저는 지금 2024년 8월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현재는 아동학대 전문분야인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학부모들이 먼저 씨씨티비 열람을 요청하였고 원장은 보여주면서 아동학대가 맞다며 다음날 바…

원장의 공지 내용과 유포 경위를 검토하여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보육교사로 근무하였던 교사입니다.

저는 지금 2024년 8월 아동학대로 신고가 돼서 현재는 아동학대 전문분야인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여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학부모들이 먼저 씨씨티비 열람을 요청하였고 원장은 보여주면서 아동학대가 맞다며 다음날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후 전체공지에 저의 반과 저의 이름을 올렸으며 아동학대 발견으로 원장인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였다고 했으며, 학대의 행동까지도 다 말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님에게 개인적으로 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라는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공지가 올라간 후 20일 후 맘카페에서도 저의 내용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이러한 경우 저의 재판이 끝난 후 원장님을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아동학대 고소 사실 및 관련 사안을 전체공지 등에 게시한 부분에 있어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상대방이 공익목적이라고 반박할 수 있어서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게시한 내용 등을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으로 인하여 맘카페 등에 질문자님에 대한 신상 및 아동학대 사실 등이 유포된 경우 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유포자가 원장이었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맘카페 등의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질문자님의 행동 및 아직 선고가 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까지 유포된 점에 대해서 고소 조치가 가능하십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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