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불법촬영 피해, 배상청구와 민사소송 고민 | 법률사무소 오율

작년 7월달에 불법촬영 당해서 신고했고 가해자는 촉법소년입니다.11월 xx일에 엄벌탄원서 국변 통해서 제출 올해 3월 xx일 심리개시결정되어 4월달에 심리기일이 잡혔습니다.한번도 아무런 사과 연락이 없서 괘씸해서 3월 xx일 어제 탄원서 한번 더 제출한 상태이고,사건당시 핸드폰 뺏다가…

가해자와 그 부모를 피고로 하여 적극적 손해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 불법촬영 피해, 배상청구와 민사소송 고민

상담 내용

작년 7월달에 불법촬영 당해서 신고했고 가해자는 촉법소년입니다.

11월 xx일에 엄벌탄원서 국변 통해서 제출 올해 3월 xx일 심리개시결정되어 4월달에 심리기일이 잡혔습니다.

한번도 아무런 사과 연락이 없서 괘씸해서 3월 xx일 어제 탄원서 한번 더 제출한 상태이고,


사건당시 핸드폰 뺏다가 어깨다쳐서 병원다닌거+계속 그 사건이 틈틈이 생각나서 정신적 스트레스+그 일 있고나서 평소 걸어다닐때 신경쓰임의 감정소모


관련해서 배상청구 또는 민사소송 고민중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떤게 유리할까요?


병원서류(영수증,상해진단서)는 1차(11월xx일) 탄원서 제출 당시에 국변에게 함께 제출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과 합의 등이 이뤄지지 않으신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과 그 부모를 피고로 특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되시고 보통 손해배상은 적극적손해(치료비 등)와 위자료(정신적 손해) 등을 청구하는데


질문자님께서 확보해두신 영수증과 상해진단서를 통해 적극적손해를 청구하실 수 있고 기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은 상대방의 주소 특정부터 절차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의 구체적 액수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정한 금액을 정하셔서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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