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 법률사무소 오율

피의자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검찰처분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떴습니다.피해자인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엄벌당했으면 좋겠고 금전적으로도 보상받고싶은데 피의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지 민사 소송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가정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소년보호처분 결과를 근거로 미성년 피의자와 그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

상담 내용

피의자를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통매음으로 고소했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 검찰처분이 '소년보호사건송치'로 떴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엄벌당했으면 좋겠고 금전적으로도 보상받고싶은데 피의자 부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될지 민사 소송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된 상황이시라면 가정법원 등의 관할 법원에 엄벌탄원서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소년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하여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상대방과 그 부모를 피고로 특정하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고 청구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해 등을 살펴본 후에 특정이 가능하나, 보통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로 청구를 하고는 합니다.


나아가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변호사비용 및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이 필요한데, 변호사비용의 경우는 일부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로톡 정책상 게시판에서 비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기 힘든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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