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촬영을 요구했다면 성립하므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성기사진 촬영, 제작죄 성립 여부는?
상담 내용
상대와 대화 도중 구체적인 자세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상대에게 성기사진을 보내달라는 메시지 (예: 물건 보여줘,ㅈㅈ보여줘) 로 인해서 미성년자가 직접 촬영을 하였을때
촬영한 이미지가 객관적으로 미성년자로 인식될만한 사정이 없이 (얼굴등이 나오지 않음) 단순히 성기만 노출된 사진일 경우에도
사진 자체의 미성년자 인식 여부와 관계 없이 제작죄가 성립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죄 등에 있어서 미성년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성기 사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화 등을 통하여, 사진 촬영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경우 사진 자체에서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본 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이러한 혐의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대화 내용 등을 증거로 첨부하셔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