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급하신 대화 내용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상대방을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통매음 신고 가능성 및 경찰 접수 여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온라인 게임에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같이 플레이한 유저 B, 제가 욕설을 한 대상을 C라 하겠습니다.
저와 B는 서로 둘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도중 C가 ”어쩌라고“라고 시비성 어투로 대답하였고 저는 ” ㅇㅇ 니 엄마“라고 답변했습니다.
이후 게임 대화 로그 내용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C : 어쩌라고 나 : ㅇㅇ 니 엄마 C : 대충 신고하겠다는 내용
C가 저에게 추가적으로 말하기로는 통매음 항목으로 신고했다. 앞 뒤 내용을 캡처해서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 성립에 문제 없다고 말했고 2주 안쪽으로 소환장이 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게임을 로그아웃한 후에 약 50분 - 1시간만에 신고 접수하고 왔다고 저에게 채팅을 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간인지가 궁금합니다.
또 만약 신고를 했다면 실제로 경찰서에 접수까지 갈만한 사안인지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적어주신 내용으로만 대화를 하셨다면 현실적으로 성적인 대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상대방이 신고를 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은 차단하시고 더 이상의 대화를 나누지 않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