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 여부 알아보기 | 법률사무소 오율

2015년도 중1때 같은 학교 일진 김OO(가명)한테 성폭행은 당했습니다한번이 아니라 엄청 여러번이요그때는 학교에서 제가 신고한 학폭도 덮어버려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혹시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변호사님하테 얘기하니까 제가 성인이 된 날로 부터 10년이여서 제가 지금25…

성범죄 공소시효 특례를 확인하여 확보한 증거와 함께 변호사 상담 후 형사 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폭행 공소시효와 고소 가능 여부 알아보기

상담 내용

2015년도 중1때 같은 학교 일진 김OO(가명)한테 성폭행은 당했습니다

한번이 아니라 엄청 여러번이요

그때는 학교에서 제가 신고한 학폭도 덮어버려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변호사님하테 얘기하니까 제가 성인이 된 날로 부터 10년이여서 제가 지금25이니까30까지 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당시 저 중1이였고 가해자인 김OO 도 중1이였습니다

지금이라도 고소가능할까요?

지금 당장이라도 찢어죽이고싶지만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려고합니다

참고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수차례 당했습니다

일단 2015년 에 당했던 것부터 고소가능할까요?

증거는 확보해놧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이후부터 진행되거나 연장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한데, 증거를 확보하신 상황이시므로 이를 지참하셔서 직접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아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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