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 삭제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2020년 6월 경에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당시에 만 18세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2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6년 정도가 되었는데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면 기록이 남아있어서 찝찝함이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평생간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라도 지장가는 일…

현행법상 소년보호사건 기록 삭제 청구 규정은 없으나, 외부 노출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안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수사경력자료 삭제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2020년 6월 경에 공연음란으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당시에 만 18세여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고 2호 4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6년 정도가 되었는데 수사경력자료를 조회하면 기록이 남아있어서 찝찝함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수사경력자료는 평생간다는 말이 있어서 혹시라도 지장가는 일이 있을까봐 불안하기도 합니다


법원에 삭제 신청은 불가능한 걸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행법상 소년보호사건 기록은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삭제를 신청하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보통 공공기관이나 일반 기업 등에서는 이를 임의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질문자님의 소년보호사건의 수사경력자료가 외부에 노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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