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원장의 언어폭력 정황과 증거를 정리하여 변호사 상담을 통해 고소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국 유학 중 언어폭력, 고소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아이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산소재 유학원을 소개 받아서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였는데 한국인 유학원장이 지속적으로 언어폭력(녹음있음) 및 약속과 다른 열악한 환경등으로 졸업하지 못하고 아이를 귀국시킨 상태 입니다.
국내에 있는 학원과 미국에 있는 유학원장 및 그 직원들을 상대로 고소나 고발을 통한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한국인 유학원장의 경우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서 형사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언어폭력 등에 대해서는 만약 다수 앞에서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면 명예훼손 및 모욕 등으로 고소 가능하시고 그게 아니더라도 아동복지법 위반의 아동학대 등으로 고소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시다면 함께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유학원장의 지속적인 폭언 등을 말리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방조 혐의로 고소 진행을 해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인 유학원장의 언어폭력의 정황과 언어폭력의 내용 등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증거를 지참하셔서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