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소년보호처분 결과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 절도 및 기물파손 시 부모 합의 없을 때 대처법
상담 내용
사건 개요 및 피해 상황 정리 (예시)
일시: 2월 xx일부터 2월 xx일까지, 새벽 시간 행위 내용:
건조기 안에 들어가는 행위 건조기 시트 및 자판기에서 시트를 빼내는 행위 빨래카트 위에 올라타는 행위 매장 내 의자와 테이블 위에서 신발을 신고 뛰어다님 매장 곳곳에 쓰레기 투척, 바닥에 침을 뱉는 행위 매장 내 물건을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치는 행위 라이터를 반복적으로 켜고, 테이블 위 쓰레기에 불을 지르는 행위등등 피해 상황:
소파 모서리 부분 파손 테이블 표면이 불에 그을림 매장 내 위생과 안전 심각히 훼손 체류 시간: 3일 동안 총 약 17시간 이상 매장 내 상주 진술조사는 받았으나 한달이 지나도 경찰관이나 부모님들한테도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ㅜㅜ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촉법소년의 경우는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현재 진술조사를 받으신지 한 달이 지나신 상황이시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사건 진행의 경우 몇 개월씩 걸릴 수 있어서 조금 더 사건의 진행을 기다리시는 것이 필요하신데,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전화를 하셔서 현재의 진행사항을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에 대해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분이 나온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서 상대방 및 상대방 부모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기물이 파손된 부분과 관련 CCTV, 이로 인해 질문자님께서 추가로 지불하시게 된 비용 등, 구체적인 견적서 등을 미리 확보하여 두시기를 바랍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는 피고 주소지 특정부터 일정한 민사적 절차 지식이 요구되므로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