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선임하여 혐의 인정 범위와 양형 자료를 상의하고, 조사 시 불리한 진술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3 학생의 불법 촬영 처벌과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거짓 없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고3 학생입니다. 이번에 공용 화장실 내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여 발각되었습니다. 제가 촬영한 몰카들은 핸드폰을 들고 찍은 것이고, 장비를 설치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핸드폰을 제출 했고 포렌식 예정입니다. 핸드폰에는 40건 정도의 불법 촬영물이 있고,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야동들(불법 촬영물 아닌것)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들은 한번에 다운로드 받은 것이라 어떤 영상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에서 한번에 다운로드 받은 영상들은 다운로드만 하고 거의 시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몰카물을 사이트에서 시청해왔습니다. 이번 행동에 부모님이 많이 실망하셔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피해자 분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입니다. 현재는 진술서 작성 후 핸드폰을 보낸 상태고, 경찰 조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1.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전과는 남는지
2. 학교에 연락이 가는지, 만약 간다면 퇴학이나 전학 같은 문제가 생기는지
3. 조사 받을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는지
4. 대입에 불리한 점이 있는지
5.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지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질문자님께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화장실 출입한 부분에 있어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40여건의 촬영물이 있는 상태라면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미성년자이시고 초범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에는 보호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고 4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전과가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일반 형사절차로 진행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결과에 따라서 전과로 기록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 피해자가 같은 학교의 학생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학교에 연락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중에 같은 학교 학생이 있다면 피해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될 수 있고 추가로 학교폭력 신고 등이 접수된다면 학교에서 사안을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사 받으실 때는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셔서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범위로 인정을 할 것인지, 양형 자료를 어느 정도로 확보해서 제출할 것인지 등을 상의하시고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아가 만약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신다면 이러한 부분이 기재되어 대입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으나 형사 절차만 진행이 되고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이 된다면 대입에 있어서 크게 불리한 상황은 아닙니다.
아울러 형사 사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주변에 알리지 않는다면 조사 진행 과정 자체는 질문자님과 부모님만 알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