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자료를 마련하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특수절도 처벌과 대처 방법은?
상담 내용
미성년자(A 만14세)가 오후 14시경 가위를 사용하여 무인 인형 뽑기 기계 돈을 꺼내려고 돈통 훼손하였으나 돈이 없어서서 돈을 훔치지 못함
업주가 cctv로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하여 인형뽑기 가계현장에서 체포되어서 특수절도로 지구대 조사받음
추가 사실 A는 한달전 체크카드 습득 후 사용하여 즉결심판 (벌금 5만원 납부함)받음
가출 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아이가 2월 중 가정 내에서 자살 시도가 있어서 귀가 조처하면 자살 시도 등 대처가 안 되어서 지구대에서 정신병원에 긴급입원(72시간)한 상태임
향후 입원 기간은 연장 할 상태임
향후 경찰 조사가 병원에 방문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특수절도에 대한 대처 방법 ?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특수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하시면 인형뽑기방 주인과 합의를 하셔서 이를 양형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전에 즉결심판을 받으신 부분이 있어서 특수절도 혐의에 있어서 불리하게 판단될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시면 풍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셔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면 보호처분으로 종결이 되는데 3호 안팎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