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므로 학교의 성범죄 경력 조회 결과에는 해당 사항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건부 기소유예 기록, 학교 범죄이력 조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부끄럽지만 카촬죄로 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은 아니지만 성인대상이었고, 다른 전과는 없습니다.
고등학생 대상 봉사활동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대상 학교에서 범죄이력을 조회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제 조건부 기소유예기록도 조회가 될까요?
학교에선 성범죄 관랸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조회한다는 말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은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라 이러한 부분은 형의 확정으로 볼 수 없어서 학교 측에 회신하는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에서는 해당없음으로 확인이 됩니다.
학교에서 요청하는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이와 관련한 취업 제한 대상인 확정 판결 전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대부분 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신 부분은 수사자료표에는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 측에서 수사자료 전체를 열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