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적 모욕과 수업 방해, 법적 대응 방법은? | 법률사무소 오율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강사입니다.지난주 강의 도중, 50~60대인 한 수강생으로부터 다른 수강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과 수업 방해를 당했습니다. 해당 수강생은 수업 내내 공격적인 어조로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겠다", "왜 책만 그대로 읽느냐", "강사…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를 먼저 진행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입증한 뒤 민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적 모욕과 수업 방해,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요양보호사 프리랜서 강사입니다.지난주 강의 도중, 50~60대인 한 수강생으로부터 다른 수강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인 모욕과 수업 방해를 당했습니다. 해당 수강생은 수업 내내 공격적인 어조로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겠다", "왜 책만 그대로 읽느냐", "강사가 실습을 직접 보여주든가 해라"라며 강사로서의 전문성을 비하하고 부정적인 발언을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극심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느껴 강의 도중 눈물이 터졌으며,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불가능해져 결국 조퇴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바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현재 불안장애약인 알프람정 0.125mg 7일치를 처방받아 복용 중입니다.

이후 해당 수강생이 개인적으로 찾아와 사과를 하긴 했으나, 저는 여전히 극심한 트라우마와 불안을 겪고 있으며 남은 강의에서 해당 수강생을 마주하는 것이 매우 두렵습니다.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다수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진 해당 발언들이 형법상 모욕죄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2.상대방의 개인적 사과 사실이 향후 법적 대응 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혹은 가해 인정의 증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3.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에서 교육원을 통해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요?

4.정신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해당 학생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모욕죄 및 명예훼손의 성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의 경우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요건으로 하는데 상대방이 단지 발언을 한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이 부분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나아가 상대방이 개인적 사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향후 법적 대응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며


내용증명의 발송은 지금 단계에서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지 않고


만약 상대방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시고 싶으시면 관련 자료를 확보하셔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모욕 및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처분이 내려지면 보통 법원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 결과를 보신 후에 민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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