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고소 건에 대해 수사기관 조사에 적극 임하여 무혐의를 입증하고, 별도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고소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명예훼손 고소 하려고 합니다.
1. A는 자신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후 저에게 전화를 해서 고소를 취하해주면 저에 대한 고소를 막아주겠다고 했습니다.
-통화 녹음본 보유
2. A는 지인에게 전화를 하여 "녹음하고 있다." 를 시작으로 저에 대한 욕설과 허위사실을 말 하였고 그 통화 녹음을 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하였습니다.
그 녹음 파일을 받은 타인이 이건 아닌것 같다며 저에게 다시 녹음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통화 녹음 파일 보유
3. 결국 A는 지인들을 이용해 저를 고소를 했고 그 고소장을 받아서 또 다시 타인에게 카톡으로 전송 했습니다.
-전송 증거 보유
악의적인 A의 행위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의 경우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질문자님에 대한 허위사실 등을 지인분께 전송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요건은 모두 충족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상대방이 질문자님에 대해서 별개로 고소를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면 질문자님께서 조사를 받으시는게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는 것이 좋으시고
아울러 상대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