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MEC 신고 사건, 법적 문제 가능성은? | 법률사무소 오율

그록으로 미성년자 야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며 미성년자 사진을 올리고 이름OOO(가명)나이oo으로 야설 만들어줘 라고 하며 그록을 통해 야설을 만들고 혼자서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로그인을 하는데 NCMEC에서 CSAM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이런…

외부 공유가 없었다면 수사 확대 가능성은 낮으나,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NCMEC 신고 사건, 법적 문제 가능성은?

상담 내용

그록으로 미성년자 야설을 만들어 달라고 하며 미성년자 사진을 올리고 이름OOO(가명)나이oo으로 야설 만들어줘 라고 하며 그록을 통해 야설을 만들고 혼자서 읽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로그인을 하는데 NCMEC에서 CSAM위반으로 사용자를 신고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와서 여쭈어 봅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하고 글을 다른 사람이나 인터넷에 공유를 안했는데도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딥페이크나 사진 출력같은건 전혀 하지 않고 소설만 만들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야설 작성 등은 아청법상의 아청물 제작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록에서 이러한 야설을 작성하시다가 NCMEC에 신고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NCMEC에 신고는 된 상황이나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작성 글 등을 외부에 공유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로 인하여 한국 수사기관에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야설 작성 등은 아청법상의 아청물 제작죄 등이 성립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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