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나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온라인 도박,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아까 글을 썼었는데 자세한 내용이 없는 거 같아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쓰겠습니다.
현재 나이는 21살이고 1.5년전 미성년자 시절 고3 때 온라인 도박한거 가지고 경찰에 출석 날짜가 잡힌 상황입니다.
경찰측에서 얘기해준거로는 기간은 2개월 가량이고 총 입금액은 1000만원정도라 하네요. 입금은 7.8만원부터 100만원까지 다양하고 합산시 1000만원입니다. 걸린 입금 총 횟수는 저도 잘 모르지만 20회 미만인거 같습니다
현재는 의대생이고 당시 성적 또한 전국 100등이내의 성적표 또한 제출이 가능하고 반성문에도 넣을 생각입니다. 또한 현재는 의대를 휴학하고 OO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미성년자 시절
2.초범
3. 2개월 1000만원
객관적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시절의 도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금액이 1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초범이신 점, 미성년자 시절이셨던 점, 의대생인 점 등은 모두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이나 금액이 1000만원인 점은 불리한 부분입니다.
최대한 다른 양형자료 등을 취합해서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