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시절 온라인 도박, 기소유예 가능할까? | 법률사무소 오율

지금은 성인이고 고3 미성년자 시절 약 1.5년 전 온라인 도박을 좀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연락이 와서 출석 날짜까지 잡힌 상황입니다. 반성문이랑 뭐 할 수 있는 준비도 다 하려하고 변호사도 몇백만원이 들던 선임할 예정인데 객관적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또한 수능 성적 등 학업성취도가…

미성년 시절 초범인 점과 학업 성취도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 시절 온라인 도박, 기소유예 가능할까?

상담 내용

지금은 성인이고 고3 미성년자 시절 약 1.5년 전 온라인 도박을 좀 했었는데 그게 지금 연락이 와서 출석 날짜까지 잡힌 상황입니다. 반성문이랑 뭐 할 수 있는 준비도 다 하려하고 변호사도 몇백만원이 들던 선임할 예정인데 객관적으로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


또한 수능 성적 등 학업성취도가 의대 수준이라 성적표 또한 같이 첨부해서 제가 그런 학생이 아니였다는것도 같이 반성문에 넣으면 참작이 될까요.. 기소유예만 뜰 수 있다면 천만원이 들어도 좋습니다 도와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미성년자 시절의 도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금액이 1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지금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초범이신 점, 미성년자 시절이셨던 점, 의대생인 점 등은 모두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요소이나 금액이 1000만원인 점은 불리한 부분입니다.


최대한 다른 양형자료 등을 취합해서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그렇지 않으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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