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의 대화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으나,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 간 가해자 정보 공유, 법적 문제는 없을까?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피해자 두명이서 공동 가해자가있는데 피해자들끼리 일대일 카톡이나 전화로 가해자 개인신상 공유하거나(이름 나이 성별 사는 지역 가족관계 가족들과의 사이 피해자의 어릴적 학폭피해 전공등등 구체적인 얘기) 그리고 가해자에대한 성격 및 본인들이 겪은 피해공유 가해자의 피해에관한 홧병으로인한 가해자에 관한 욕설 및 별명지어 부른점등등이 있을시 이사실을 가해자가 알게된다면 피해자중 하나라도 민형사적으로 법조치 당하는건지요?
피해자들끼리 일대일 카톡 내지 전화로 한 얘기는 당사자인 가해자가 알게되더라도 공연성이 인정되지않으며 공익성이 보장된다고 들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두 분이 가해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였고 이에 대해서 혹시라도 가해자가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만으로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서 명예훼손 등의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피해자 두 분께서 혹시라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 제 3자에게 공유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연성이 있다고 보게 되므로 가급적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시는 것은 자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